Major Business
주요사업
Overseas Workforce
해외 인력
외국인 전문인력 초청업무
외국인 조리사
- 가능 해외 인력
- 🇨🇳🇳🇵🇻🇳 🇹🇭 (중국, 네팔, 베트남, 태국)
- 중국, 태국, 베트남, 인도 등 검증된 현지 요리사 초청업무
- E-7 비자취득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요리사를 현지업체와 업무제휴 완료
- 전문직 인력(고급기술인력 및 연구원 등) 초청업무
외국인 전문 판매 사무원초청 업무
판매 사무원
- 가능 해외 인력
- 🇨🇳 🇻🇳 (중국, 베트남)
- 판매사무원 채용기준
- 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출 증대 및 판매 확대를 위하여 판매 계획을 입안하고 직접 판매 업무에 종사하거나 제주도 내 상업시설 또는 음식점에서 통역,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
기술연수 해외인력 초청 업무
기술연수
- 국내 법인이 현지 직접 투자 법인의 생산, 기술,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현지 직원이나 종사자들을 위해 업무의 숙련도 및 최신기술의 제고, 생산 제품의 이해 증진, 관련 제품 생산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교육 등의 목적을 가지고 한국 본사에 초청하여 최대 1년까지 연수가능
-
국내 법인이 현지 직접 투자 법인의 생산, 기술, 연구분야에 종사하는
현지 직원이나 종사자들을 위해 업무의 숙련도 및 최신기술의 제고,
생산 제품의 이해 증진, 관련 제품 생산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교육
등의 목적을 가지고 한국 본사에 초청하여 최대 1년까지 연수가능
용접공 / 전기공 / 도장공 / 플랜트공
조선분야 기능공
- 가능 해외 인력
-
🇹🇭 🇻🇳 🇺🇿 🇱🇰 🇲🇲 🇱🇦
(태국, 베트남, 우즈베키스탄,스리랑카, 미얀마, 라오스)
용접공
- 용접공 채용기준
- 조선 분야 등의 비철금속 성형 및 제조에 관한 숙련기능을 보유한 기술자로 용접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하고 현지 기량검증을 통과한 자
- 고용업체 기준
- 조선소 및 선박관련 블록제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+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 및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
전기공
- 전기공 채용기준
- 전기제품 개발, 발전설비, 송배전설비, 전기제어계측 등의 학력 및 경력을 보유한 자로, 국내 조선소 및 선박관련 블록제조업체에서 포설(배선),결선, 화기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
-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예비추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
선박 도장공
- 선박 도장공 채용기준
- 도장하기 위해 표면을 손질하거나 선박의 목조 부분 및 내부 장치를 도장하는 자로서, 선박 도장의 전처리, 도료작업, 타이코트 작업 등 도장 공정 전 과정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
- 표면처리, 선박도장, 건축도장, 화학물질 관리 등 기종에 해당하며 산자부 추천을 받은 자
플랜트공
- 플랜트공 채용기준
- 조선업체가 선박/해양플랜트 부문에서 외국인 특수 보온/보냉 설비 제작기술자 등을 고용하는 경우 LNG운반선, LNG추진건 및 수소 선박 등에 필요한 보온/보냉 설비공(LNG화물창, LNG취급 장치 등)을 초청할 수 있음
- 플랜트공 자격요건
- 기계, 화학, 재료공학 및 전기전자 등 이공계학과를 전공하고 건설, 플랜트, 선박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소지한 경우
외국인 전문 인력 초청 업무
계절근로
- 파종기,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/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/어업 분야에서 최대 5개월 간 계절근로자를 고용이 가능함
외국인 전문 인력 초청 업무
요양시설 종사자
-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/요양보호사 고용제도를 E-9 취업비자로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며 도입 즉시 이에 맞춰 인력을 국내에 보급할 수 있도록 현지 에이전트와 준비중
Domestic Workforce
국내 인력
내국인 취업
요양시설 및 일반업장
- 인력 부족으로 인한 간병인, 요양보호사, 조리사, 영양사, 사회복지사 등 초청 및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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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력 부족으로 인한 간병인, 요양보호사, 조리사, 영양사, 사회복지사 등
초청 및 연계